본인 명의 통장 다들 보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 가입한 다양한 통장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입출금 통장을 많이 가입하셨을 테고
그 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적금통장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릴게요.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필요할 때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 하거나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은행 ATM 혹은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장에 있는 돈을 입출금 하거나, 송금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있죠
특히 부모님 자녀 등에게 돈을 송금해야 할 때나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등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대금 입금 등으로 더 자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돌려받기 신청 알아보세요~
평소에 5만 원 이상 한 번이라도 송금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 안내드릴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송금 업무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매번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입금받는 사람, 금액, 계좌번호 등을 보낼 때마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위 '0' 하나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송금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큰돈을 잘못 보내게 되고 계좌번호 한자리만 잘못 적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게 됩니다.
단 몇 초만에 이런 일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송금업무를 볼 때는 꼼꼼하게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운전 중 이거나 많이 분주한 상황일 때는 가급적 송금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5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을 때는 은행에 먼저 연락을 취해서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는 등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보험공사의 이 제도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만 원 ~ 5천만 원 사이에 돈을 잘못 보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kmrs.kdic.or.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지원이 가능하고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 송금이 발생한 날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 승부는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아닌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의 경우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도 사고 송금 수취인이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 혹은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계좌 가압류나 압류된, 제삼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 송금한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한 후 실제 반환이 되기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과정을 거치며,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치인에게도 양도통지문과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면 반환 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재산압류 등 절차를 통해서 착오 송금액을 회수합니다.
청약통장 달라지는 소식 알아보세요~
청약통장 만들고 한 번이라도 납입하신 분들 모두 이렇게 됩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인데요. 청약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확대되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인정되는 월 납입액 한도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납입액은 10만 원 한도였습니다.
앞으로는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하여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년에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청약통장 가입자가 3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지금보다 더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관련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저축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가 통장을 해제하고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해지함과 동시에 전환하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 통장에 재가입해도 기존의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되, 통장을 전환해서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합니다.
앞으로 통장 관련된 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니 기존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출을 실행할 때 우대금리 적용 조건 중 하나로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유지하는 조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라도 청약 통장을 개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돈을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제일 먼저 금융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수취인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